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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26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각 11,293,770원 및 각 그 중 1,393,770원에 대하여는 2017. 5.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6. 28.경부터 2017. 1. 18.까지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공유지분권자였던 자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 A, C는 각 10분의 3의, 원고 D은 10분의 1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1) 원고들은 2005. 5. 27. 피고(당시 사용하던 변경 전 상호는 ‘유한회사 F’이었는바, 이하 상호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2층 전부를 임대차기간 2006.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차임 2,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부분에서 ‘G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15. 8. 31. 이 사건 건물 1층, 2층의 임대차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변경계약을 포함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일괄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2. 19.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다이소’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 및 2, 3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21. 6.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종기에 맞추어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2016. 3.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 2층의 인도시기를 2016. 8. 8.로 연기하는 한편, 피고와 사이에서 G점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2층 대신 4층 혹은 5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 교섭(이하 ‘이 사건 계약교섭’이라 한다)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1.경 원고들에게 계약 진행이 불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