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6. 08:00 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 지리 소재 콩나물 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태리 소재 하수 종말처리 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음주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자 적발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임의 동행 경찰관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199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5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을, 2008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2016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