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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체육관 복싱경기장 안에서 E 복싱협회의 비리를 광주지방경찰청에 제보한 일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59세)가 본부석 의자에 앉아서 피고인을 비웃는 모습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분을 발로 3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약2주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