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09 2015가단187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0. 2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