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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8 2018고단31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10. 24. 04: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사귈 당시에는 피고인을 임신시키고 헤어진 후에는 피고인을 전혀 챙겨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말 다툼을 하던 중 부엌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세라믹 부엌칼(칼날 길이 16cm, 손잡이 길이 14cm)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