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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18 2019가단46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32,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