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06]
차용금의 지출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액
법인이 그 각 사업년도에 차용한 차용금 중 어느 용도에 어떤 차용금이 얼만큼 지출되었고 그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개별적으로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액을 산출하여 이를 원본에 가산하고 그 나머지 지급이자액만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경춘공원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사설공원묘지의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법인은 1981년부터 1983년 사업년도에 이르기까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채권자들에게 차입금 이자를 지출하였으나 그 차용금이 어느 용도의 경비에 얼마쯤 사용되었고 그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얼마인지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바, 원고법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경비는 (1) 법인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2) 개별적으로 분양한 분묘기지에 묘를 설치하기 위한 광중작업, 배수로, 축대작업, 잔디입히기 작업등 분묘조성비 (3) 원고가 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분묘를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분양대상 분묘기지용 토지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제반비용인토지정지비, 도로개설비, 관리사무소건물 건립비, 조경비등 묘지조성비로 분류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차용금의 실제지출항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각 사업년도의 차용금은 위 세가지 종류의 경비에 공통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법인이 3개 사업년도에 실제 지출된 각종 경비의 구성비율에 대응하여 차입금의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전제한 다음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각 사업년도의 총경비중 위 3개 경비분류항목의 구성비를 계산하고 각 사업년도의 지급이자액을 3개 경비분류 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운영비 해당이자, 분묘조성비 해당이자, 묘지조성비 해당이자를 밝혀낸 다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적어도 위에서 본 운영비 해당 이자액과 분묘조성비 해당 이자액은 전액이 해당 사업년도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위 3개 사업년도에 실제 지출된 운영비 해당 이자액 등에 대하여 당해 년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동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용금의 지급이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동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6항(1983.12.29. 대통령령 제11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동시행규칙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그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가 운영자금에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하며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즉 차입금이 지출은 되었으나 그것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지출되었는지 재고자산취득을 위한 운영자금 등에 지출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 (건설가계정 및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재고자산의 적수 +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자본적 지출로서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지급이자만을 당해 년도의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이 그 각 사업년도에 차용한 차용금 중 어느 용도에 어떤 차용금이 얼마쯤 지출되었고 그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개별적으로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액을 산출하여 이를 원본에 가산하고 그 나머지 지급이자액만을 당해 년도의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용금이 재고자산취득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이 소요되었고 나머지 차용금이 고정자산의 건설 등 자금으로 소요된 것처럼 의제를 한 것은 차용금의 지출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