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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나15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아들인 피고 C로부터 월급을 받고 이 사건 편의점의 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2014. 7. 8. 12:40경 바람을 타고 날아온 돌멩이가 이 사건 편의점의 유리출입문에 부딪히면서 위 출입문에 금이 생겼다.

원고가 2014. 7. 8. 12:52경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오기 위하여 위 출입문을 여는 순간 위 출입문이 깨지면서 유리조각 파편이 원고의 오른쪽 손목과 손등에 박혀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2016. 1. 2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8952),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7. 6.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268).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0. 23. 위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5노2297), 위 판결은 2015. 10.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편의점의 출입문에 금이 가서 깨질 위험이 발생한 경우 편의점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B으로서는 위 출입문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거나 출입문 입구에 접근 제한을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위 출입문으로 인하여 손님 등이 다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