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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나3084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5호증의 각 기재”를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3면 제2행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제3면 제6행의 “원고 C, D, A”을 “원고 A, C”로, 제4면 제3행, 제4행, 제5행의 “이 사건 지장물”을 “이 사건 지상물”로, 제4면 제11~12행의 “원고들을”부터 ”뿐만 아니라“까지를 ”을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ㆍ사용을 승인하거나 허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따라서“ 앞에 ”원고들은 H상가 번영회 임원들인 원고들에게 반발하는 피고를 포함한 일부 외향점포주들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피고 등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혀 H상가 번영회 임원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