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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구단2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8. 4.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8. 5. 22.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40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2018. 10. 18.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추가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1년간 누산벌금이 170점이 되자,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 121점 초과’를 이유로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보복운전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유발한 측면이 있어 경미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부친과 조부를 부양해왔는데 달리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조부와 누나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가족부양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