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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영통 중앙 길 사거리 쪽에서 영통 우정 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3 세) 의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