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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43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16. 00:00경 용인시 수지구 F 상가 화장실에서 소외 D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자, D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넘어진 D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비틀거리는 D을 다시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는 이후 인근 음식점으로 피신한 D을 쫓아가 길거리로 끌어내어 넘어진 D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낭심 부위를 발로 짓밟았다.

이로 인하여 D은 방광파열, 치아 및 치관-치근 파절, 다발성 타박상,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09호로 위와 같은 상해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5. 2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같은 법원 2018노342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D은 2019. 11. 1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8549호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17. ‘피고는 D에게 196,361,117원 = 재산상 손해 161,361,117원(= 일실수입 200,523,875원 일실퇴직금 8,177,995원 기왕치료비 5,731,162원 향후치료비 57,809,000원 - D이 수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지급받은 110,880,915원) 위자료 35,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 A은 D의 배우자이고, B, C는 그들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