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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0 2015가단17429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88,59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15. 12. 16.까지 연 20%, 그...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 법원 2005차5952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로서(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