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4. 12.과 2011. 12. 2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시앤케이전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6억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시앤케이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96억원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시앤케이전자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여 3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접공장 진입로에 ‘D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