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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21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4]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라도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양도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범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수행자 조선기, 김주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을지로 세무서장이 본건 주민세 및 동 가산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원고법인의 1976.3.1부터 1977.2.28 까지의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결정하면서 원고법인 소유이던 장부상 가격 금 21,064,677원의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134평 1홉의 서울특별시에 대금 85,014,000원에 양도되어 얻게 된 양도차익 소득 금 63,949,323원을 원고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데 대한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6.3.1을 자산 재평가일로 하여 동년 2.13 자산재평가 착수보고를 하고 동년 3.2 위 토지를 포함한 원고법인의 비감가상각, 재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신고된 재평가 차액에 대한 재평가세를 자진 납부한 사실과 위 을지로 세무서장이 1977.4.18 원고의 재평가 신고 재산중에서 본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하여만 재평가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세표준 재평가세액을 결정한 사실, 원고는 본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의 무교로 확장에 따른 재개발지구로 설정되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절차가 진행되자 1976.3.9 협의 과정에서 그 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서울특별시와 간에 매매형식의 계약이 체결되고 동년 3.15 그 대금 85,01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본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자산 재평가세액의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 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 재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 을지로세무서장이 본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고법인의 잡수입으로 보고 그 장부상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합산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토지에 간하여 원고와 서울특별시간에 토지수용 절차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그 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매매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원고와 서울특별시 간에 대등한 당사자로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보기에 넉넉하고(갑 제24호증)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1980.2.26. 선고 79누431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