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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6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1. 21. 17: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1동 1403호에서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C'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들의 출근부와 예약번호(E)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예약 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 후 60분 코스 65,000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에게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방실로 들여보내 남성 손님들과 키스, 애무, 속칭 '핸플'(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반복 운동하여 사정시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키스, 가슴터치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F’, ‘G’에 ‘시급 4만 원, 고소득 보장’ 등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구인광고를 하여 H(여, 24세) 등 4명의 근로자를 각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한 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