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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19고단5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잔고 및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군산시 B 모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카카오톡대화 캡쳐내역, 이체내역서, CCTV인출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양도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이르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재판에 불응한 채 소재불명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