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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노922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고, 여권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의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해한 범행의 책임은 가볍게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