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케이스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여 그 케이스를 곧바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케이스 속에 금팔찌가 들어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그 케이스 속에 있는 금팔찌를 훔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데다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발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에 따르면, E은 금팔찌를 케이스 바닥에 있는 스펀지 밑에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