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1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20:15경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시방 내에서, 평소에 피고인이 자주 앉던 자리에 다른 손님이 앉아있자 피해자에게 그 손님을 다른 자리로 이동하라고 말을 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씹새끼야 동생들 불러서 엎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피시방 문을 세게 열고 닫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