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공1987.1.15.(792),95]
가.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이지만 해지권행사기간 도과후의 해지통고여서 효력이 없다고 한 예
나. 상법 제706조 제1호 가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이지만 해지권행사기간 도과후의 해지통고여서 효력이 없다고 한 예
나. 상법 제706조 제1호 는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규정으로서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범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론 계약해지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선박은 본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이미 그 감항능력에 적지 않은 결함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보험계약자인 소외 서양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고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소외 서양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1985.6.27.자 계약해지 통고는 상법 제651조 소정의 해지권행사기간 도과후의 해지통고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을 제34호증의 11,18,20,22,23,24의 각 기재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건 사고선박에는 항해기기로서 레이다 마그네팅콤파스 및 자이로콤파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선박이 이건 피보험적하화물을 싣고 일본국 하관항을 향하여 캄항을 출항할 당시에는 오직 자이로콤파스만이 정상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그밖에 레이다나 마그네팅콤파스는 그 성능이 불량하여 이미 정상기능을 잃고 있었고 위 선박이 캄항을 출항한 후 약 3시간 30분후인 1982.7.17. 15:30경부터는 자이로콤파스마저 고장이 생겨 정상적인 항해를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위 선박의 선장 소외 1은 하관항으로의 운항을 포기하고 캄항으로 회항하기로 결심하고 그 취지를 본사인 소외 서양사에 무전으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서양사는 본건 보험계약 체결당시인 1982.7.19.경에는 이미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서양사가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숨긴 채 이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론과 같이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서양사의 불고지행위가 동 소외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소론과 같이 증거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의 소론 해지통고가 상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 도과후의 통고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651조 에 의하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을 제1호증(검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보험사고 발생 후 런던 해난구조협회에 의뢰하여 1982.8.30.경 동 협회 일본주재 해난손해사정인 소외 2로부터 이건 해난사고의 원인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보고서에는 이건 사고선박의 항해기기 중 자이로콤파스를 제외한 다른 기기(레이다 및 마그네팅콤파스)는 노후되어 이미 오래전부터 정상기능을 잃고 있었고 이건 보험계약체결직전인 1982.7.17.경에 이르러서는 자이로콤파스마저 고장이 생겨 표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보고서를 통하여 소외 서양사가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이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을 각 호증에 의하면 이건 보험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위 사고선박의 선장 소외 1을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로 입건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외 서양사는 이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이미 선장 소외 1로부터의 전문보고를 통하여 위 선박이 자이로콤파스의 고장으로 표류중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보험금 지급의무의 유무와 관련하여 이건 보험사고의 발생경위에 남달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로서는 늦어도 위 소외 1이 기소될 무렵인 1982.11.26.경에는 위에서 본 중요사항의 불고지가 보험계약자인 소외 서양사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에 기인된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중요사항에 관한 불고지가 소외 회사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기인된 것임을 피고가 언제 알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설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1985.6.27.자 소론 계약해지통고를 제척기간 도과후의 해지권행사로 보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결국 정당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상 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사고선박이 캄항을 출항할 당시에는 항해기기인 자이로콤파스의 기능이 정상이었는데 출항 약 3시간 30분 후에 갑자기 자이로콤파스에 고장이 생겨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더욱이 이건 좌초사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폭우까지 쏟아져 선장인 소외 1로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 선박의 선수를 비롯한 요소요소에 견시원을 배치하는 등 제반조처를 취하였음에도 결국 악천후로 인하여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사고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건 사고를 선장 소외 1이나 용선주인 소외 서양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취지는 이건 좌초사고의 원인이 소론과 같은 선장의 감속조치 불이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기기인 자이로콤파스의 갑작스런 고장과 폭우 등 악천후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취지임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인용한 증거 중 위 판단에 배치되는 부분은 모두 배척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706조 제1호 는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건과 같이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