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9 2014고단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로 안양시 동안구 E 701호의 소유자 F으로부터 위 E 701호의 임대,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안양시 동안구 E 701호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안양시 동안구 H 1205호가 매물로 나왔으니, 전세로 살고 있는 위 E 701호를 비우고, 위 H 1205호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위 E 701호의 전세금 1억 5,000만 원을 위 H 1205호의 잔금지급기일인 2011. 4. 1.경까지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31.경 사이에 위 E 701호의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매낙찰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1. 12: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안양시 동안구 H 1605호 전세금이 1억 원인데,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대로 전세금을 반환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1605호에서 피고인이 반환받을 전세금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