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0. 8.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이자 월 6%, 변제기 2002. 12. 18.까지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04. 4. 14.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2003. 2. 25.을 기준으로 대여 원금이 5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 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2. 12. 18.인 사실, 피고가 2004.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2004. 4. 14.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5.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4. 6. 20. 피고로부터 30만 원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변제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