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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9 2012고정63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펜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으로부터 점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펜션을 건축하던 중 2011. 9. 15. 위 펜션의 해안가 석축이 파도에 의해 내려앉아, 포락지를 포함한 공유수면에 석축을 쌓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2011. 11. 초순경부터 3일간 작업하여 길이 40m 폭 1m의 석축을 공유수면 관리청의 점ㆍ사용 허가 없이 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범죄사실을 위반하여 2012. 3. 8. 충남 태안군수의 원상회복명령(1차계고)을 받고 2012. 9. 25.까지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전화 통화 보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각 계고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사진대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