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8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일반 교통의 방해를 초래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