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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0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0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3. 22:05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액정 1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냉장고 유리 1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기 미상의 소형금고 열쇠 1개를 파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에게 "씨발놈, 좆같은 새끼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고정3450』 피고인은 2013. 3. 13.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전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경찰관 1명과 함께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가 신고인 등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동행하던 중 피고인이 체포에 불응하며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녹화물 CD 재생 결과

1. 피해품 사진

1. H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료차트에 대하여)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