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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75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50』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칼날의 길이 15cm 이상의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인천 강화군 와수리 저수지 낚시터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군용도 1개(칼날길이 20cm)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오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이마트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에 있는 청해수산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오후 시간불상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C건물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4. 오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 빌라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이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하였던 피해자 D(45세)에게 다가가 위 스포티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도 1개(칼날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4. 오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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