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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27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E 지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1:4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 받고 스스로 위 G을 마사지 실로 안내한 후 위 G과 스스로 1회 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고, 나 아가 피고인은 2015. 9. 25. 경부터 2015. 10. 13.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 대가로 5 내지 9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H 등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가. 피고인 A는 2015. 10. 27. 17:55 경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B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 판시 제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같은 법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