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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E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조카가 운영하는 D회사에서 공사비 1,014억 규모의 포항 G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였다, 재건축 공사 중에 늦어도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는 공사비 12억 원 규모의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E회사에 하도급 줄 테니, 내가 운영하는 재건축조합의 대행업체인 H의 업무추진경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이 조합장으로 있는 위 G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위 H를 대행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없었고, 위 조합이 D회사을 시공사로 선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6. 6. 26.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J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2011. 4. 5.자 재건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등을 하도급 받게 해주거나, 1개월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포항G아파트 재건축 공사계약서, 회의록, 계약서, 인증서, 차용증서, 지불이행각서, 공정증서정본, 내용증명,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조합 감사 L 상대), 수사보고(전 조합장 J 상대), 수사보고(J 상대), 수사보고(영천온천 개발 관련 M 상대), 수사보고(영천 컨설팅업자 N 상대), 수사보고(영천온천 대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