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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78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에서 항공 권 ㆍ 호텔 실시간 예약시스템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2017. 1. 6. 퇴사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5. 8. 21. 여행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모바일을 이용한 항공권 ㆍ 호텔 실시간 예약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피해 회사가 개발 중인 위 실시간 예약시스템은 그 이용자들이 항공권, 숙소, 여행일정 등을 일괄 예약 및 결제할 수 있고, 여행 이동 동선 안내 및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으며, 여행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소스 코드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 퇴사 시에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당시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둔 HotelbedsService.java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 항공권 ㆍ 호텔 실시간 예약시스템 소스 코드 파일을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유사 시스템 개발 시에 활용할 목적 등으로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스 코드 파일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고소인 회사 조직도, 연봉 계약서, 피고 소인 명함, 피고 소인 PC 로그 인 기록, 이미지 파일, 기획서, DB 관련 문의, 카카오 톡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