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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노3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U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8.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피해자 U에 대한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요지를 누락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