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나 제1, 2, 3,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154 내지 16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F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 1) 소외 망 H은 1966. 12. 31.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I 대 1,048.3㎡, J 대 1,576.1㎡, K 대 3,025.5㎡, L 대 2,321.9㎡(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3남인 소외 망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피고들은 망 M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F은 망 H의 장남인 망 M의 아들, 즉 망 M의 조카이다. 2) 이후 망 H의 상속인들은 2010. 12. 10. 관련 토지의 분배와 관련하여, ‘위 토지가 망 H이 망 M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재산이므로 그 상속인들이 위 토지의 지분 내지 그 처분대금을 분배받아야 하기는 하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그 토지의 지분 또는 처분대금의 분배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 협의를 계속 하되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후 망 H의 상속인들은 2011. 1월경 ‘상속인들이 관련 토지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전받을 경우 그 가치가 하락하므로, 피고들에게 위임하여 위 토지를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그 잔액을 상속지분별로 배분’받기로 다시 합의하였다(이하 망 H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 각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4) 한편, F의 관련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은 14/312이다.
나. 피고들의 관련 토지 처분 1) 피고들은 2012. 9. 2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와, 관련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