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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33618

추심금

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나 제1, 2, 3,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154 내지 16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F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 1) 소외 망 H은 1966. 12. 31.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I 대 1,048.3㎡, J 대 1,576.1㎡, K 대 3,025.5㎡, L 대 2,321.9㎡(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3남인 소외 망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피고들은 망 M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F은 망 H의 장남인 망 M의 아들, 즉 망 M의 조카이다. 2) 이후 망 H의 상속인들은 2010. 12. 10. 관련 토지의 분배와 관련하여, ‘위 토지가 망 H이 망 M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재산이므로 그 상속인들이 위 토지의 지분 내지 그 처분대금을 분배받아야 하기는 하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그 토지의 지분 또는 처분대금의 분배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 협의를 계속 하되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후 망 H의 상속인들은 2011. 1월경 ‘상속인들이 관련 토지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전받을 경우 그 가치가 하락하므로, 피고들에게 위임하여 위 토지를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그 잔액을 상속지분별로 배분’받기로 다시 합의하였다(이하 망 H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 각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4) 한편, F의 관련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은 14/312이다.

나. 피고들의 관련 토지 처분 1) 피고들은 2012. 9. 2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와, 관련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