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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제2 원심판결에...

이유

1. 항소이유

가. 제1 원심의 사실오인(피고인 A) H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로부터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 A가 부천상가 재개발사업자금 명목으로 H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H으로부터 돈(자기앞수표)을 받은 사람도 피고인 B이며,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빌린 돈 중 6,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다시 빌려주었으나,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소개로 용인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R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빌린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H에 대하여 사기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 A) 1) 검사 : 제1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 : 제2 원심의 양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H이 피고인 A의 부천상가 재개발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B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피고인 B와 단순히 금전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따라서 위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