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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7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2013. 5.경까지 경기 안성시 M에서 ‘N’이라는 상호의, 2011. 4. 1.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진천군 O에서 ‘P’이라는 상호의 누룽지 제조가공업체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인으로 위 N 및 P의 직원이고, 피고인 C은 1992.경부터 2009.경까지 충남 아산시 Q에서 정미소인 ‘R'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충남 아산시 S에서 ‘E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이하 ‘정부미’라 한다)을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일반판매용 등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누구든지 지정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12.경부터 2014. 7. 8.경까지 위 N 및 P에서 누룽지 가공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정부미 중 중국산 쌀 119.5톤 및 국내산 쌀 118.5톤을 총 34회에 걸쳐 빼돌려 국내산 일반미로 둔갑시킨 후 시중에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D로부터 정부미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1톤(1,000kg) 짜리 포대(일명 ‘톤백 포대’)를 제공받아 중국산 내지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던 포장지를 제거하고 위 톤백 포대에 위 정부미를 불상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속칭 ‘포대갈이’를 한 다음 피고인 B의 화물차로 위 N 근처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C은 위 A과 D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창고를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위 창고에서 위 톤백 포대에 담긴 정부미를 가지고 가 마치 국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