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5.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 등으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차량의 뒷부분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스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스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차량의 수리비가 787,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