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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2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3: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양곡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 진 읍 김 포대로 2231에 있는 ‘ 팔 미 콩나물국 국밥’ 식당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최근까지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