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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7 2017재나22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을 제13호증의 위조를 이유로 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2010. 11. 18.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하 ‘제1심법원’이라 한다

)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합2676호). 2) 제1심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① 2009. 7. 8.경 매매대금 4억 원, ② 2009. 12. 5. 매매대금 524,117,000원, ③ 2010. 3. 25.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3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두 번째 계약서의 내용대로 매매계약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제1심법원은 ‘세 번째 계약서의 내용대로 매매계약 내용이 확정되었고 그 매매대금 중 2억 2,600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억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1심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인 D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 결과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이하 ‘항소심법원’이라 한다

에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2. 11. 28. ‘D이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피고가 D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피고 항소인용, 원고 항소기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