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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7. 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7 삼성역 방향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2.6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