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7. 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7 삼성역 방향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2.6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