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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34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5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양산시 C, D 대지 3,015㎡ 지상에 건축된 지하 4층, 지상 9층 건물인 E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현재는 이 사건 쇼핑몰을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이노칩’이라고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 전부(8층 제외)를 임차하여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 중 6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3. 8. 21.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3. 9.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차 임대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을 일괄 체결하였는데, 1차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였고, 2차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을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15만 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였다.

그리고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 B가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약정한 월차임의 10%를 연체료 명목으로 부가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B는 2013. 4. 22. 피고 주식회사 모다이노칩(이하 ‘모나이노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 전체(8층 제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0억 원, 임대기간 2013. 11. 1.부터 2028. 10.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1 피고 B는 2014. 1.경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