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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5 2014나775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330,352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E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F은 이물질 제거수술이 있을 때 피고 E을 도와서 수술을 시행하곤 했던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수술 원고 A은 2001년경 미간 중 양쪽 눈썹이 시작되는 부위에 무면허 시술업자로부터 이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물질이 뭉쳐지는 느낌이 있고 얼굴을 찡그릴 때에는 미간 부분에 주름이 깊어지는 현상이 있어 안면미용을 위하여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

A은 2011. 12. 7.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고 병원에 처음 방문하여 피고 E에게 이물질 제거에 관한 상담을 한 후 그 즉시 피고들로부터 양쪽 눈썹부위 절개를 통해 위 이물질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A의 수술 후 상태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후 양측 이마, 전두부 및 두정부에 이르는 감각마비 증세를 호소하였는데, 피고 E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감각이 회복된다고 하였으나 그와 같은 증세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전두부 모발소실까지 진행되었다.

원고

A의 감각이상 증세와 관련하여, Blink reflex 검사(안면신경에 관한 검사의 일종)에서 양측에서 이상이 관찰되고, 삼차신경 감각신경의 신경전도 검사에서도 우측은 정상파가 나오지 않고 좌측은 전위가 낮게 나왔으며, 현재 양측 삼차신경 안분지(ophthalmic branch)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및 저하의 증상이 발병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