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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30 2020가단6928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제지하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