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11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은 같은 일행들이고 피고인과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2:3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 C(24 세) 의 머리를 가격한 후 클럽 가드들에게 이끌려 클럽 밖으로 나오자, 함께 나온 피해자 B(32 세) 을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23 세) 의 양쪽 뺨을 손으로 각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