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4.26 2013도281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선고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선고를 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