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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9 2020고단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3,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한다.

피고인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가 가능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F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 과정에서 G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3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급하게 금원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7,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1.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2014. 3. 31.까지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8.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6,5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2.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분당에서 상가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6,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1억 원을 포함하여 2014. 6. 30.까지 합계 1억 6,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