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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27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03,3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2003.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0791호 물품대금)의 시효가 도래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하는 것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