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4.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차량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지체장애 6급이고, 피해자 E(25세)은 위 사업장 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F(42세)은 위 사업장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1급이며, 피해자 G(여, 38세)는 위 사업장 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사업장 1층에서, 시트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사업장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장가를 가야 될텐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사업장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제1죄]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바지 밖으로 피해자의 ‘중요한 데’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E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피고인이 F 자신에게 ‘E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신고를 하느냐’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