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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67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1. 10. 20.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으로부터 A의 HACCP 공장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억 4,2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와, 2012. 2. 13.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공장동의 유리, 도장, 수장공사 등을 공사대금 2억 9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과 2012. 3. 15.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냉동창고 부분의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각 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A와 A의 대표이사이던 B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A와 B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 피고는 원고와 A,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9162호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20. ‘원고와 A,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9,3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24.부터, A와 B은 각 2012. 10.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3. 7. 13.경 확정되었다.

다. 1차 합의서 작성 피고는 2013. 7.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 중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기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포기하며, 원고로부터 2013. 9. 20.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 2014. 2. 28. 나머지 2,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