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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으로서의 화주의 범위 질의

통관 > 수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1-03-30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으로서의 화주의 범위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등)가 있는 경우 동일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42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례- 현대자동차(본사)가 소유자인 차량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화주의 자격으로 직접 수출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현대자동차의 사업장의 하나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수출전용부두가 있음.* 본건은 현대자동차(본사)의 통관대행을 하는 관세사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현대자동차(본사)가 소유자인 상기 차량에 대해 화주의 자격으로 수출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안임.□ 관세청 의견1. 갑론 : <각 사업주체는 동일하게 화주로 인정>◦ 동일법인내의 여러 사업주체(본사, 공장등)는 하나의 법인격체로 대표자가 모두 동일인이므로,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가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는 각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인내 모든 사업장은 동등한 화주로서의 권한이 있으므로, 현대자동차(울산공장)은 본사의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 할 수 있음.2. 을론 : <각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만 화주로 인정>◦ 동일법인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개별 사업장별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관할세관으로부터 별도의 신고자부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따라서, 본건의 경우 수출자나 제조자가 아닌 현대자동차(울산공장)의 신고자부호로 수출신고할 수 없고, 현대자동차(본사)의 신고자부호로 신고해야 함.(*을론은 관세사회의 의견을 반영)3. 관세청 검토의견 : <갑론>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1-04-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관세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으로서의 화주의 범위질의(회신) - 내용 : 1. 수출47130-234(2001.3.30)와 관련입니다.2. 본건 귀청의견과 같이 ""갑론""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