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계고처분 무효확인등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A 엘이디(LED)전광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고물 제조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11.경부터 2008. 1.경 사이에 대전 중구 A 입구에 LED 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전광판에 다양한 광고를 게재하여 왔다.
나. 대전광역시는 2011. 7. 29. 피고에게 “A를 중심으로 B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건 전광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해당하고, 위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므로 2011. 9.까지 이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9.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이 ‘B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다며 철거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의 철거 요청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5. 31. 이 사건 전광판이 무허가 전광판에 해당된다며 원고에게 2012. 6. 30.까지 자진철거할 것과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4.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17.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07. 11. 15. C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
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의 설치 가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29. 상가번영회장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전광판에 대한 설치허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광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