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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택시 소속 B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9:3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앞길을 염주체육관사거리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적색 정지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염주소방파출소 쪽에서 중흥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전방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